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) 발행안내
대상: 무통장 입금자 中 사업자
기간: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(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)
보내주실 것: 사업자등록증, 메일주소
(Fax: 063-856-3606 또는 skwhdkfk@naver.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)
*팩스나 메일 발송이 힘들 때에는 아래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문자명:
사업자번호:
사업체 명:
대표자 명:
사업장 소재지:
업 태:
종 목:
계산서 발급받을 메일 주소:
*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‘이세로www.esero.go.kr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*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.
(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 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)
*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